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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통장 희망저축계좌 1유형, 10만원내고 30만원 받자!

by 타임크래커2 2023. 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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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 복지 제도의 종류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. 시간 버리지 마세요.


그 중 가장 혜택 좋은 자산형성통장만 찾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.


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으니,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아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월 3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

희망저축계좌1

◆ 지원 내용

  •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  • EX)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
가입 및 유지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희망저축계좌1
(기준 : 원 단위)
희망저축계좌1

◆ 유의사항

  •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  •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  •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희망저축계좌1

 해지사유

  • 해지사유를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
지급
해지
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
중도 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일부지급해지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
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환수
해지
만기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
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중도 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
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
- 압류, 가압류
- 본인 요청 시

 
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  •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 •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 •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‘23년 가입자 72만원)
  •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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